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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적용시 받을 수 있는 혜택
1. 누수로 인한 피해세대 손해배상 비용 혜택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아래층 천장이나 벽으로 흘러서 도배지, 페인트, 타일, 욕실 천장 등의 여러부분에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피해세대의 피해비용이 적은 경우 관대하게 합의해주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모든 피해 비용을 정석대로 한다면 무시할 수 없을만큼 비용이 커질수밖에 없다.
대부분 천정은 석고보드나 합판과 같은 내장재 위에 도배지 작업을 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내장재까지 누수 피해를 입어 전부 교체하고 만약 공사 기간동안 거주가 어렵다면 임시거주비용(숙박이용 등)까지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러한 손해배상 비용을 전부 보상받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세대의 요구대로 부담없이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 자비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2. 손해방지비용(우리집 수리 비용, 윗집 수리 비용, 누수 공사 비용)
손해방지비용이 가장 보상받기 까다로운 부분이다. 앞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상대방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근거로 아랫집의 누수 피해는 배상해야 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집(윗집) 누수공사 비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여 보상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집(윗집) 수리비용은 보상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
그럴때, '손해방지비용'을 알아보자(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1.7.1 개정)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근조치를 포함합니다)
또는 상법 제680조 1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손해방지를 의무로 지정해 두고 있다. 또한 해당비용은 상법제680조 1항에 의거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사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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